home
회사소개
Site Map
Contact us
icyber 보안인터넷
icyber 스페셜인터넷 소개
icyber 보안인터넷 소개
icyber 보안인터넷 기능
icyber 보안인터넷 사양
icyber 보안인터넷 구축사례
icyber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소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icyber 네트워크 보안
보안서비스 소개
Cyberoam 소개
icyber 네트워크보안 기능
icyber 네트워크보안 사양
icyber 네트워크보안 구축사례
icyber 보안IDC
icyber 보안IDC
고객지원
공지사항
게시판
이벤트
iCyber is Nexinno
회사 소개
Contact Us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Site Map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계 약 제1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5조 (이용신청 및 승낙) 제6조 (승낙의 유보) 제7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제8조 (장비의 임대) 제2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사업자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제3절 계약의 변경 제11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4절 이용권 승계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제13조 (이용권 승계) 제5절 계약의 종료 제14조 (계약의 갱신) 제15조 (해약) 제16조 (의견 진술) 제17조 (장비 반출 및 반납) 제18조 (위약금) 제3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19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제20조 (개통 지연) 제21조 (IP주소 및 DNS) 제22조 (장비 배치) 제23조 (구내 배선 설치) 제24조 (출입 보안) 제2절 서비스의 일시이용 중단 등 제25조 (일시이용중단) 제26조 (서비스 제공 중단) 제27조 (서비스 제공 휴지) 제2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제4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절 서비스 종류 제29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2절 요금의 계산 제30조 (과금주기의 산정) 제31조 (요금의 계산) 제32조 (요금의 할인) 제3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3조 (요금납입책임자) 제34조 (요금의 납입청구) 제35조 (요금의 납기일) 제36조 (요금의 이의신청) 제37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제38조 (요금의 납입방법) 제39조 (이용예치금) 제40조 (분납 또는 후납) 제41조 (요금의 반환) 제4절 체납 요금 등 제42조 (체납요금의 징수) 제43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제5장 이용자 보호 제44조 (이용자 보호기구) 제45조 (이용자 불만처리 대책) 제46조 (서비스제공 불가능시 대책) 제6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7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제4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제4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제7장 손해배상 제50조 (손해배상) 제51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52조 (면책) 제53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54조 (특약사항) -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넥스이노(이하 "넥스이노"라 합니다.)가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1. 이 약관은 넥스이노의 IDC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 (이하 "부가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2.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부가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3.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 관련법령 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의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하며 넥스이노 IDC 인터넷홈페이지(www.nexinno.co.kr or www.icyber.co.kr)에 게시하나, 만약, 홈페이지 미비, 장애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 게시 가 불가능할 시 각 고객사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과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넥스이노와 체결하는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2. 이용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넥스이노와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3. 이용권 :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4. 고객장비: IDC내에 위치시켜 놓은 고객소유의 모든 장비 5. 임대장비: IDC내에 위치시켜 놓고 넥스이노가 고객에게 임대하는 모든 장비 6. 기본서비스 : IDC이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서버호스팅 7. 부가서비스 : IDC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 2 장 계 약 제 1 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넥스이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 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넥스이노는 관련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로써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등 3. 고객은 넥스이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을 납입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넥스이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우편,팩스 등 넥스이노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 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6. 넥스이노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 개통 예정일 나. 요금관련 사항 다. MRTG(가입자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 ID 및 비밀번호 라. 기타 ID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 승낙의 유보) 1. 넥스이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나. 넥스이노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신용정보기관 및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넥스이노는 제1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7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1. 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장비의 임대) 1. 고객은 넥스이노로부터 장비 등을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넥스이노가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장비임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넥스이노가 임대한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장비임대 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 넥스이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나. 기타 서비스 종류 변경 등 넥스이노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 2 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사업자의 의무) 1. 넥스이노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넥스이노는 제공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합니다. 이를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 다. 가. 정기적 운영점검 : 넥스이노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05:00에서 08:00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고객에게 인터넷 메일로 통보하며 또한 인터넷홈페이지(www.nexinno.co.kr or www.icyber.co.kr)에 알립니다. 나. 비정기적 운영점검 : 넥스이노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일으킬 경우 또는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넥스이노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넥스이노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넥스이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7. 넥스이노는 제45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10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넥스이노가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기울여 이용하여야하며, 넥스이노의 승인 없이는 제공한 설비를 이전, 분해, 철거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넥스이노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타고객의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여 타고객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의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넥스이노의 제반 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6. 고객은 타 고객의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 고객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7. 넥스이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고객은 제46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절 계약의 변경 제 11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희망일 7일전까지 넥스이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나. 서비스 종류 및 기간 변경 다. 요금 납부 방식 변경 2. 제1항의 경우 넥스이노는 관련설비 및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초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이용권 승계 제 12 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넥스이노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권 승계) 1.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넥스이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넥스이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넥스이노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2조(이용권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 5 절 계약의 종료 제 14 조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5 조 (해약)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 30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넥스이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넥스이노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 30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가. 어느 일방이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제4절 제42조에 의거 체납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제2절 제26조로 이용중지된 경우 다. 고객측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사유를 없애지 않은 경우 라. 타인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때 마. 고객이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넥스이노 약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 16 조 (의견진술) 1. 넥스이노는 제15조(해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나. 해약예정일 다. 의견진술의 기한 및 장소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장비반출 및 반납) 1. 해약시 고객은 해약일까지의 월이용료, 위약금 등 미정산 금액을 고객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2. 고객장비의 경우 해약 고객은 해약일에 넥스이노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약일에 반출하지 않으면,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통보받고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넥스이노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고객장비를 넥스이노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고객장비를 반출, 이동시킵니다. 3. 제2항의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넥스이노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약일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해약일 익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 월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 니다. 3. 제 2항의 경우 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해약고객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경매하여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가산금, 위약금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 합니다. 단,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가산금, 위약금 등이 장비가액을 초과할 경우 넥스이노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장비의 경우 해약 고객은 해약일에 넥스이노에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임대장비를 해약일에 반납하지 않으면,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임대장비의 반납사실을 통보하며,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최초 임대시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시킵니다. 6. 제 4항의 경우 임대장비의 최초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시 고객 데이터 손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넥스이노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위약금) 1.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넥스이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이용료 * 잔여개월수 * 50/100) + 무료 테스트 사용기간 금액 2. 제1항 월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제 1 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 19 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1. 넥스이노는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설비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는 서비스개통예정일까지 상면 공간, 임대장비, IP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 등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의 고객 장비는 넥스이노가 지정하는 IDC 건물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직접 설치합니다. 4. 넥스이노는 IDC 내부 네트워크에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를 접속하여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고객의 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0 조 (개통 지연) 1. 넥스이노는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에게 그 지연 사유를알리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개통예정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전까지 넥스이노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넥스이노는 당초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IP주소 및 DNS) 1.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넥스이노와 상호협의하여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넥스이노가 계약기간동안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이외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고객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넥스이노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넥스이노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당 이용할 수 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넥스이노와 상호협의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넥스이노의 Domain Name Server는 공용으로 고객의 자체 Domain Name Server 구축 전까지1개월간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넥스이노의 Domain Name Server의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 보상도 고객에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2 조 (장비 배치) 1. 넥스이노의 고객장비 배치기준을 벗어난 고객장비 배치의 경우 고객장비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넥스이노와 사전 협의하여 고객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가. 장비의 특성상 넥스이노 고객장비 배치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장비 나. 전력 소모량이 랙당 2.2KW(220V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다. 단상 220V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 23 조 (구내 배선 설치) 1. 넥스이노는 고객이 고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랙 및 케이지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ID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구내 관로 및 회선 구축을 대행 합니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공사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며 넥스이노는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 비용을 결정합니다. 단,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 원격장비 관리용 3회선 (실선 6pair)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전용회선의 개통 및 장애관리는 회선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제 24 조 (출입 보안) 1. 넥스이노는 IDC내 고객장비 및 임대장비의 보안성확보를 위해 IDC 다단계 출입제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 넥스이노 IDC 방문 고객은 건물 내 출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출입증 착용을 포함한 IDC 출입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사는 출입담당자를 넥스이노 이메일(nnoc@nexinno.co.kr or nnoc@icyber.co.kr)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장애시 유선(02-2061-2001)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 등록된 고객사 출입담당자의 신원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넥스이노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넥스이노의 확인을 득해야 합니다. 4. 출입시스템의 인원 출입 및 장비 반출입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절 서비스의 일시 이용 중단 등 제 25 조 (서비스의 일시적 유보) 1.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넥스이노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6개월이상 서비스 중일 것 나. 6개월이상 동안 1개월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다. 서비스 유보기간은 최대 30일 이하일 것 라. 1년에 1회, 서비스별(회선별, 상면 공간별 등)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2. 서비스 유보 기간중에는 월 정상 납입액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월 청구합니다. 3.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로 복귀하며 이에 따른 월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4. 서비스 유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중단) 1. 넥스이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가. 제10조(고객의 의무) 및 제46조(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관련법령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의 무단사용 및 고객시스템 설정오류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유발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정보통신관련법령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넥스이노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단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체납 독촉장을 최고하며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첨부한 경우 다.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넥스이노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고객은 고객 자산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될 경우 넥스이노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5. 고객이 서비스이용 등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미납 금액을 완납하기까지 IDC 건물내 고객장비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고객이 고객 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 제공 휴지) 1. 넥스이노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고객과 협의 하에 휴지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 28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국가비상상태, 불온통신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넥스이노는 제4절 제42조 사유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한 고객의 경우 IDC 출입제한, 장비 반출 불가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독촉장내에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넥스이노는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 1 절 서비스 종류 제 29 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1. 기본 서비스 종류 및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각 고객과의 개별 계약서 또는 신청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의 계산 제 30 조 (과금 주기의 산정) 1.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월 단위로 당월 청구, 수납제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요금의 계산) 1.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2.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부터 매월 말일까지 (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 32 조 (요금의 할인) 1. 넥스이노는 고객과의 계약이 정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과 협의 후 계약기간동안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계약할인율 : 1년 - 3%, 2년 - 5% 나. 할인대상 서비스 :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임대장비 제외) 다. 적용제외 : 초기설치비에는 요금의 할인 적용하지 않음 제 3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33 조 (요금납입 책임자) 1.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넥스이노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서비스제공휴지 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제25조에 의하여 고객이 일시이용중단 할 경우 서비스를 재이용할 때까지 고객은 고객장비를 반출할 수 없으며, 넥스이노는 고객과 별도 협의된 고객장비 보관료를 청구합니다. 3. 넥스이노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넥스이노는 부가서비스별 요금납입청구서를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넥스이노는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을 합산 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기일) 1. 넥스이노는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2.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넥스이노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37 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입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단,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납입방법) 1. 요금납입책임자는 이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넥스이노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이용예치금) 1. 넥스이노는 서비스이용고객(해외사업자, 확인 불가능한 사업자등)에게 요금 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치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반환합니다. 제 40 조 (분납 또는 후납)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 등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요금의 반환) 1. 넥스이노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잘못 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체납 요금 등 제 42 조 (체납요금의 징수) 1. 넥스이노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합니다. 2. 넥스이노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넥스이노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 납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3 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넥스이노는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제 44 조 (이용자보호 기구) 1. "서비스 운영팀"는 고객의 이용신청, 변경 및 해지업무처리,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1차적 고객밀착 조치, 이용계약 등록사항, 이용내역의 증명 및 열람, 이용자의 통신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넥스이노 이사회"는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사업구역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클레임사항의 처리, 서비스 운영팀의 이용자보호활동 지도, 감독 및 고객보호 임무, 서비스 및 품질개선 등의 계획수립 및 추진, 이용자보호 관련규정 및 제도의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3. "서비스 운영팀"은 연중무휴로 서비스 및 요금문의, 불만처리 등 대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제 45조 (이용자 불만처리 대책) 1. 전화, 우편, 팩스, 컴퓨터통신,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이용자 불만사항의 신속한 접수 및 응대 2. 서비스 운영팀장의 권한강화로 현장에서의 고객밀착 서비스 강화 및 고객불만의 신속한 해결 추진 3. 가입 및 해지절차, 서비스 이용방법, 요금납입방법 및 이용불편, 고장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서비스 운영팀의 One-Stop 처리체제 구축 4.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서비스 운영팀의 즉각 대응이 곤란한 경우 넥스이노 이사회에서 10 일이내 해결조치 통보 5. 고객관리정보 D/B 운영을 통해 이용불만사항 및 해결조치를 점검시스템에서 기록, 유지 및 개선안에 활용 제 46조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대책) 1. 정전대책 : 1차 자체밧데리 활용(2시간 이내), 2차 건물발전기 이용, 3차 백업센터 운영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7 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넥스이노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넥스이노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넥스이노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넥스이노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넥스이노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넥스이노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6. 넥스이노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가. 침해사고 담당자 : 윤성관 팀장 나.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2061-2001 팩스 02-2061-2003 전자우편 nnoc@nexinno.co.kr 제 4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넥스이노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넥스이노 또는 타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넥스이노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나.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다.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라.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넥스이노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4. 넥스이노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넥스이노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넥스이노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50 조 (손해배상) 1. 넥스이노는 넥스이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넥스이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넥스이노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넥스이노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중단시간에 대해 배상합니다. 3. 제2항의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4. 제 3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은 넥스이노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은 넥스이노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52 조 (면책) 넥스이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4. 고객 소유 또는 임대 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드웨어 의 결함에 대비한 자료의 백업을 하지 않은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7.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8.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제 53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넥스이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넥스이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넥스이노는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특약사항) 1.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모호·상충될 경우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넥스이노(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과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 (이하 "서비스별 이용약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 2. 서비스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 3. 이용계약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4. 이용료 :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정지 : 이용자가 회사에게 기간을 정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부할: 정지를 한 이용자가 회가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정지 :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해제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해지 :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IP주소 : 계약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2.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3.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계약자 단말기기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전용회선을 말합니다. 14. 단말기기 :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15. 회선종단장치 : 회선과 회선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및 회선 접속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위에 언급한 서비스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서비스는 이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별 세부약관 및 회사가 계약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의 공지)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icyber.co.kr)에 게시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5 조(서비스의 구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기본서비스 :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 2. 부가서비스 : 전호의 기본 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제6 조(이용기간의 구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이용기간에 따른 분류 가. 단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나. 장기이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제7조(서비스의 이용) 계약자는 서비스 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장비의 임대) ①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임대 장비란 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장비임대 서비스 기간은 이용자측에 장비가 인계된 날로부터 계약 만료 일까지 이며, 계약 만료 7일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임대 받은 장비를 주의를 다하여 이용한 후 장비임대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즉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⑥ 임대한 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지정된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제 9 조(장비의 구매) ① 장비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이용신청서의 구입 장비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의 장비구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구매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지정된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제 10 조(장비의 설치 및 점검) ① 판매 및 임대한 단말 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 변경시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합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 기기 등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UPS전원을 사용해야 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 조(고장신고 및 처리) ① 계약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자측 설비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측 설비 중 회사에서 제공한 부가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제2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제12 조(타인사용의 금지) 계약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 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계약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 제2항(계약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이용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5. 계약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데이터등을 유포하는 경우 7. 다른 계약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10. 계약자가 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11. 계약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12. 계약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13. 계약자에게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계약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대량으로 스팸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있는 경우 15.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② 회사가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계약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계약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이용정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4 조(이용제한) ①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4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중지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4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 3 장 계 약 제 1 절 계약체결 제15 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계약자의 계약 신청과 회사의 계약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계약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6 조(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가입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입 책임자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분증 3.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 신청 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17 조(신청의 변경 및 철회) ⓛ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제18 조(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이용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청을 승낙하며, 이때 개통예정일 및 필요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2.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용정보 조회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표시한 건물인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가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 승낙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19 조(IP주소의 부여) 회사는 IP 부여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일정한 IP주소를 개통일 이전에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서류 및 타당한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제20 조(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개통 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통일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2 절 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제21조(계약사항 변경) ① 이용자가 계약사항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회선의 속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6.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7.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8.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9.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설치 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4. 설치 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5. 이용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서 정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접속 형태, 접속 회선, 접속회선의 속도, 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⑤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해지료를 부과합니다. 제 22조 (정지) 1. 이용자가 사정상 서비스를 회사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을 하면 회사는 약속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한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정지를 원하는 일자보다 5일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그 이후에 요청 시에는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중단 못할 수 있다. 3. 서비스 중단 기간동안은 장비임대료등을 제외한 이용료는 부과 되지 않는다. 4. 정지기간은 전체 서비스약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정지 기간은 이용자가 연장이 가능하며, 정지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총 정지 기간은1년에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3개월이 초과하면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반 시설을 관리 하고 있어야 한다. 7. 회사는 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이용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며, 1년에 3개월이 초과할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서비스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8.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납부 완료 후에만 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제 23조 (부활) 1. 정지를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다시 받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여 원하는 일자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원하는 일자 보다 5일 이전에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요청 시 회사는 요청한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 못할 수 있다. 3. 미납금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부활 요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4. 부활 요청 시 회사는 정지 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24 조(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5 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 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양도나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로 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26조(이용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해지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개통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2.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5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한 설비의 점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5.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또는 상위 기관,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7.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방통위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당해 연도에 2회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10.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닌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11.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 또는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1개월 전 서면 통보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계약당사자 의무 및 보호 제28 조(계약당사자의 의무) ⓛ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장비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 보증 기간 동안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6. 회사는 빠른 처리를 위해 유지보수 관련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보충, 수리 및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9.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 등 상대방에게 문제를 일으키고자하는 의도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9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손해에 대한 배상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만 포함하며, 그 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합니다. ③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릅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상당한 기본사용료, 추가사용료, 시외구간 이용요금을 배상합니다. 2. 손해배상은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이하 "기준손해배상액"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평균일할요금÷24시간=시간당 회선요금×서비스 중지시간×10) 3.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사용한 기간의 할인 받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실사용 한 년 단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용료로 합니다 (1)1년 약정 ( 1년 미만 사용) (표준가 요금 – 계약금액) x 이용개월 수 (2) 2년 약정 ( 1년이상 2년 미만 사용) (1년 약정 요금 – 계약금액) x 이용개월 수 (3) 3년 약정 (2년 이상 3년 미만 사용) (2년 약정 요금 – 계약금액) x 이용개월 수 계악금액이 약정 요금을 초과 할 경우이거나, 별도의 해지시 할인 받은 차액을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된 방식을 따릅니다 그 방법은 계약을 할 당시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제 4 장 요금 제 30 조(요금의 종류)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최초 설치비, 설치장소 및 속도 변경으로 인한 이전설치 및 장비변경 설치시 납입하는 요금 2. 기본사용료: 접속량과 상관없이 회선비와 서비스이용료를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3. 장비구입비: 회사로부터 장비를 구입할 경우 납입하는 금액 4. 장비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받을 경우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5. 기타 : 이용자가 위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때는 그 에 맞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31 조(요금 납입 의무자) ① 요금의 납입의무는 계약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요금납입의무자는 1차납입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2차납입의무를 집니다. 1. 제3자요금부담 또는 제3자과금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의무자 2. 자동납부하는 경우 자동납부 약정자 3. 계약자를 대위하여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4. 서비스별 약관에 의한 양도•승계신고없이 타인명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서비스 계약자 5. 기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의 요금납입의무자 제 32 조(요금의 납입 방법) ① 이용자는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1. 지로에 의한 방법: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우편 등으로 우송하며, 이용자는 납입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2.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회사가 계약한 기관을 통하여 매월 정해진 기일에 이용자의 지정된 계좌에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출합니다. 3. 현금에 의한 방법: 이용자는 납입기일 이전까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거나 시중 은행을 통해 계좌(입금)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회사와 계약된 기관으로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5. 가상계좌에 의한 방법 : 회사와 계약된 기관의 가상계좌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제 33 조(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 시에는 청구서를 재 발행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는 과오 청구액을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5 조(이용 중지 중의 요금납입) 이용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6 조(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에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4. 이용자가 회선,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제37조(면책)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10조의 제4호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29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⑦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 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